사업분야

■ 사업목적

-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스마트기술(IoT, AI 등) 맞춤 접목을 통해 디지털화를 지원합니다.



 

■ 지원대상

-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‘소상공인’이며,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‘제조업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(업종코드 : C10~34)



 

■ 지원내용

 
  • 과제기획

    과제기획

     
    • 소공인별 스마트공방 구축 과제 개발의 목적·내용·과제 추진 방향 등 계획 수립 전반 지원
  • 역량강화교육

    역량강화교육

     
    • 최종 선정 소공인 대상 사업추진 관련 교육 및 전문 스마트교육
  • 소요비용

    소요비용

     
    • 스마트기술 도입, 제품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요비용 지원(업체당 49백만원 이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