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공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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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공장 지원사업

(주)와이더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컨설팅하여 성공적으로 도입해오고 있습니다.
컨설팅의 첫 걸음부터 스마트공장 도입까지 All in One Service를 제공하겠습니다.

사업명 지원 유형 지원 내용 정부지원액
(기업당, 최대)
모집기간
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신규 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,
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
0.5억원 수시
  • 지원 내용

    신규구축 :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 구축 지원
    (제조 데이터 수집 저장 · 인프라 구축 등 포함)
    제품설계 ·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loT, 5G, 빅데이터, AR · VR, AI,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자동화 장비, 제어기, 센서 등 지원

  • 신청 자격

  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

    구분 신규 구축 고도화
    컨소시엄 도입기업 국내 중소 · 중견 제조 기업 *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」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   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
  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력 업체
  • 지원 조건

    신규 구축 : 최대 0.5억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고도화1 : 최대 2억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 고도화2 : 최대 4억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
    * 고도화 구축 기업은 보안 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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